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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요건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관리자선임/메뉴얼/구비서류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은 연구개발단계를 제외하고 제조, 유통, 사용 전반에 걸쳐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정식으로 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18억 달러로 세계 9위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 코스메틱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산업군에 뛰어드는 사업체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화장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적합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과 요건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 화..

화장품제조업 2024.06.0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경우와 등록 요건

기존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면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케이스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한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제조 위탁 후 판매하는 경우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하는 경우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품하는 쪽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

화장품제조업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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