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사업장이 저희 사무소와 가까워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타 화장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셨고, 향후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이었는대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사업의 범위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 대행형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