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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절차 2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8일 만에 등록 완료

11월 중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사업장이 저희 사무소와 가까워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타 화장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셨고, 향후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이었는대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사업의 범위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 대행형 거래를..

화장품제조업 2023.11.2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① - 화장품책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올해 2월 초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주신 분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셨는데 자신의 와이프를 대표로 법인을 만든 후 OEM형태로 화장품을 제조 후에 판매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제조업과는 달리 요건만 갖추면 바로 진행가능하여 곧바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였습니다. ​ 대표님께서 준비서류를 작성하는 부분과 시험기관 선정 관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에게 업무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준비서류 ​ □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 * 면허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원본 또는 사본 품질관리기준매뉴얼 ..

화장품제조업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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