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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요건 3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 및 판매업자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 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된 화장품의 유통·판매, 수입대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기존에 대표자 정신감정 부분이 사라지고, 식약처 전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에 비하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기도 하며, 또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등록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방법과 함께 등록 후 준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 □ 사무실  사무실의 세부 기준에 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품제조업 2024.07.14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완료 사례, 8일 만에 등록 완료

11월 중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건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사업장이 저희 사무소와 가까워서 대표님께서 저에게 업무 의뢰를 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 타 화장품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 사업을 준비중이셨고, 향후 화장품을 수입해서 유통.판매하실 계획이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이었는대요.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갖추었다면 겸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유형 ​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사업의 범위 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4. 수입 대행형 거래를..

화장품제조업 2023.11.26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경우와 등록 요건

기존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주가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면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케이스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한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제조 위탁 후 판매하는 경우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하는 경우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 ​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품하는 쪽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

화장품제조업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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