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 14일 화장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제조판매업이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가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형태가 「화장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한다면 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해야하는 케이스와 등록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필요한 경우 화장품을 직접 제조 및 판매하는 경우 제조 위탁 후 판매하는 경우 해외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과 판매대행하는 경우 화장품을 제조업자에게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납품하는 쪽이 화장품제조판매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화장품제조업자로 등록되어있는지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