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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방법 사회서비스제공유형 기준 설명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22년 12월 말 기준으로 4,111개가 설립인가되어 협동조합 중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갖는 5인 이상이 모여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타 비영리법인과 다른 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 사업 유형은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사업을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허가권자가 달라지므로 설립 준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완료 사례 - 보건복지부 산하 조합

6월에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9월 초에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업무 대행 의뢰를 받았습니다. 의뢰인 분께서는 21년 6월 경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코로나-19 및 지역아동센터 설립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정상적인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합을 유지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설립 때와 같이 복잡한 서류를 갖춰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3차례의 총회와 2차례의 등기를 거쳐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요구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적으로 번거로움이 있으셨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 ① - 해산 신고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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