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4일부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여행업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여행업 체제가 '일반여행업-국외여행업-국내여행업'이었다면 현재는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여행업 체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자면 종합여행업 하나를 득하면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대상으로 여행알선을 할 수 있는대요. 그래서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보다 인기있는 것이 종합여행업입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등록 자본금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하하면서 이제는 손쉽게 여행사 창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나가는 시점에서 여행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아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종합여행업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계실겁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준비서류
□ 제출서류
관광사업 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년 여행알선계획, 3개년 추정손익계산서 등)
대표자 및 임원의 기본증명서
사무실 소유권 및 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증빙서류
법인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 (원본)
개인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또는 그 증빙서류 (원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신규법인) 개시대차대조표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위임장
종합여행업 등록 절차
□ 진행 절차
(관할 관광진흥과)서류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 → 종합여행업 등록증 교부 → 보증보험 가입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관광진흥과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하면 대표자 결격사유를 가장 먼저 조회합니다.
□ 대표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된 자
- 영업소를 폐쇄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문제되는 사항이 없다면 서류 접수증을 발급받고 기본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의 현장실사가 있는대요. 현장실사에서는 여행사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자택에는 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업무시설 등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장실사를 마치고나서 종합여행업 등록증을 발급받는대요. 서류접수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등록면허세 : 67,500원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
종합여행업은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업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단위 : 천원)
종합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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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의 기획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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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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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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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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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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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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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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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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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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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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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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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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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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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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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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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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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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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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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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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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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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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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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여행 : 패키지 여행 상품
※ 보증금액 산정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며, 만약 진적사업연도 매출이 없다면 '1억원 미만'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시 가장 중요한 것은?
□ 등록 자본금과 사업계획서
종항여행업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금과 사업계획서입니다.
여행사 설립 후 제대로된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에서 법인 기준으로 등기부등본과 재무상태표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서류 제출시에는 반드시 직전연도 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2월, 3월 즈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무상태표가 아직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결산 자료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등록 심사에서 자본금을 확실하게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현실적인 여행알선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합니다. 국가, 상품 패키지 내, 패키지 가격,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확인하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3개년 계획을 짜야하는 만큼 신중하게 사업 구상을 하시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여행업 등록과 함께 여행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사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소규모 형태의 여행사 설립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종합여행업 등록과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는 행정사에 맡기시고, 실질적인 사업 준비에 집중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여행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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