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오는 업무 상담 중에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하거나, 공공기관 입찰을 앞두고 급하게 직접생산증명서를 준비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위 두 케이스 같은 경우 전자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하는 문제가 생기고, 후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장등록 의뢰로 문의주시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함께 진행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공장등록증 발급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함께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공공기관에서는 특정 제품 입찰 공고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자격이란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의미합니다.
이때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공장등록증'이 필요한대요. 그래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공장등록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염두하지 않고 공장등록만 진행했을때 일을 2번하게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품은 212개의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렀습니다.
기존에 공장등록으로 받은 분류코드가 212개의 제품의 분류코드에 없다면 분류코드 변경 또는 추가 해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212개 제품군에 사업주께서 진행하려는 제품이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제품으로 진행해야 하는대요. 제품별로 갖춰야할 설비, 검사 장비 및 공정 등이 있어서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 공장등록과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준비를 함께하는 것이 효율적
공장등록 요건
건축법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하 또는 이상의 공장만 가능합니다.
주거지역,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음.대기.수질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없어야합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요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
용도지역 :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존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은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일부 업종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설치 기준은 건축법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등록 요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대요. 그 외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상황에 따라서 확인하게 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제출 서류
- 공장등록신청서 (500㎡ 150평 미만)
- 공장제조시설승인신청서 or 공장설립승인신청서 (500㎡ 150평 이상)
- 사업계획서
- 공장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 배치도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오.폐수,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는 공장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배출량과 방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장실사를 거쳐 150평 미만이라면 7일 이내, 150평 이상이라면 약 20일 이내로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준비 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떤 제품을 진행하는 지에 따라서 제출 서류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선통신장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분류코드 '26429'이면서 제조시설 면적은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 원부자재 매입세금계산서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 전기사용내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 직접생산확인기준에는 무선통신장치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산설비와 검사설비 그리고 필수생산공정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트리면 서류 제출 후 현장실사에서 보완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두 갖춰야 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조사관이 제품 생산 및 생산설비 가동을 시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장등록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왜 함께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대요. 중소기업 입찰 등을 고려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서류 작성 및 대행, 현장실사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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