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공공기관 납품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

leeyw3339 2022. 12. 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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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에 제조물품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라장터를 통한 관공서 납품입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으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입니다. 조달청에서 천만원 이상의 제품조달을 체결할 때 조달청에서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과 함께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함께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① - 신청 절차

 

기업정보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 실태조사 → 서류제출 → 수수료납부 → 실태조사 결과제출 → 검토 및 승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은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 가입을 하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신청하려는 제품에 따라서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해당 제품에 맞는 설비와 인력 그리고 시설을 갖춘 후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실태조사원이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기업에서 제품이 직접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주근로자에게 제조장 내 설비 작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사를 마치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평균적으로 1달 정도 소요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공장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② - 기업정보 등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SMPP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서 기업정보 등록을 해야하는대요. 

기업정보 등록시 기재해야 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정보
  • 생산정보

-직접 생산을 확인받을 공장 등록 

  • 제품정보

-세부품명번호 검색을 통해 제품 검색 및 등록 

  • 재무정보

-신용평가등급 등의 평가를 받았다면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연동

  • 기술력 및 기업의 특징

 

직접생산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③ - 준비 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4. 임대차계약서

5. 생산 시설 및 검사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6. 상시 종업원 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 자료)

7.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확인신고서

8. 작업공정도

9. 재무제표 

위에 말씀드린 서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세부제품에 따라서 각 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인쇄출판물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출판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인쇄, 기획, 디자인 포함)
  • 인쇄사신고필증(정기간행물에 한함)
  • 4대보험 가입증명(인쇄출판물 기준 상시근로자 1명 이상 필요)
  • 생산 시설 및 검사시설 보유목록 확인서
  • 작업공정도 (필수공정 - 인쇄기에 의한 인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건축물관리대장
  • 필수생산설비 임차한 경우 증빙서류 

나라장터 입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④ - 신청 진행시 주의사항

 

1.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의 경우 (150평 미만)

150평 미만은 의무적으로 공장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등록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의 경우 처음부터 공장등록을 염두하지 않고 임차하다보니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 한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는대요. 대신 용도가 '공장' 또는 1,2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2. 동일소재지에 여러 공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공장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업체라면 이런 케이스가 빈번합니다. 이때에는 각 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있고 각각의 출입구가 존재하면 됩니다. 

3. 동일 장소에 타인과 함께 공장을 사용하는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타인의 공장에 무상으로 함께 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대요. 당연히 안됩니다. 

4. 생산공정, 작업공정도 작성 관련

간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어쩔수 없이 기준에 맞게 작업공정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작업공정도 토대로 공장 내 생산시설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납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⑤ - 업무 대행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위해 업무 의뢰 및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상담 및 업무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온.오프라인 상담 진행을 통해 현재 상황 확인

공장등록 여부, 공장 규모, 생산 제품, 현재 공장내 구비된 생산시설,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업무 계약 체결

3. 기준에 맞는 생산시설.설비 셋팅 및 서류 작성

4. 신청 

5. 현장실사 전 코칭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신청 제품에 맞는 서류 준비와 요건만 맞춘다면 큰 어려움 없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하면서 서류 보완 또는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보완 또는 반려될까 부담되신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뿐만 아니라 공장등록까지 필요하신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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