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말 기관에 납품 과정에서 공장등록증이 필요하여 저에게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500㎡ 이하인 공장으로 작업복, 근무복을 제조하는 업체였는대요.
500㎡ 이하의 공장은 원칙적으로 의무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다보니 지금까지 공장등록증 없이 운영하셨다가 급하게 납품 과정에서 필요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500㎡이하의 공장일지라도 최근에는 업체 납품시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대상이 아닐지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발급받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공장의 위치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장은 공업지역에서 가능한대요. 이번에 진행한 건은 일반주거지역임에도 공장등록증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준주거지역에서도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가요?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또는 준주거지역이 위치 또는 공장 임대 가격이 저렴하여 500㎡이하 공장의 경우 종종 임차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한다는 것은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므로 지자체내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이 있다면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등록이 불가하며 제한적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합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가능한 업종은?
- 인쇄업, 기록매체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 및 지식산업센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동시행령 별표4 제2호 참고)
이번에 진행한 건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봉제업에 해당하여 봉제업에 맞는 분류코드를 맞춰서 공장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서류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서류는 간혹 지자체 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장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대리인 제출시)
500㎡ 기준으로 이하는 공장등록신청서를 이상은 공장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대신이 무상으로 공장을 전대하여 사용한다면 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공장등록 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작업공정도, 설비목록, 환경법 저촉여부(대기, 수질, 소음 등), 공장내 배치도 등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환경법 저촉 여부일겁니다. 환경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공정도를 작성할 때에도 단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작성한다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류 접수 후 주무관의 현장실사가 반드시 있으므로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번에 진행한 업체는 의류제조업체로써 환경법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갖추었다면 온라인으로 우선 제출하여 서류 검토를 받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절차
서류 작성 → 1차 서류 제출(온라인) → 현장 실사 (서류 제출) → 최종 심사 → 공장등록증 발급
앞서 말씀드린 준비서류를 갖춰 주무관에게 온라인 제출을 마쳤다면 1차적으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1차 서류 검토를 통해서 서류상 하자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아 서류 보완을 합니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주무관의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 체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배치도와 실제 공장 내부 비교
- 환경법 저촉 여부 파악
- 설비 목록 및 근로자수 확인 등
현장실사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 심사 회의를 진행합니다. 만약 공장에 환경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환경부 등 유관부서와 함께 최종 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종 회의에서 이상없다면 공장등록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공문과 함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공장등록증 발급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장등록이 제한되는 곳이었으나 봉제업으로 진행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추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발급 대행 업무도 의뢰하시기로 하였습니다.
500㎡ 이하의 공장은 규모가 작다보니 스스로 진행하여도 문제없을거란 생각에 시작하였다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사업계획서내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부담없이 공장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발급 대행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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