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증 발급받는 이유는 1. 정부, 지자체 등 지원혜택 2. 조달청 입찰 3.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납품 등에서 기본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150평 이상 공장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150평 미만 공장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위의 혜택을 누리고자 많이 준비하십니다.
다만 대표님들께서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을 미리 파악하지 않은채 서류 준비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정작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공장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업종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공장등록증을 꼭 발급받으셔야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새롭게 공장을 알아봐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00㎡ 이상의 공장이라면 사실 공장등록증 발급이 의무사항이라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문제없으시겠습니다만 500㎡ 미만 공장은 처음부터 공장등록을 염두하지는 않았다보니 나중에 가서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대요. 그렇게 되면 공장을 새로 구해야해서 시간적, 금전적 이중고를 겪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사전 검토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이 불가하거나 제한되는 경우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묶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 시가지 정비 및 보전 또는 신시가지 개발을 목적으로 정하고, 2종은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개발.관리를 위해 제한을 완화해서 정합니다.
일단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지역은 3년 안에 개발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향후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다고 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강제로 공장을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지역에 공장을 임차한 후에 해당 지역에서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곳일 경우
대부분 공장은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간혹 준주거지역에 공장 용도의 건물이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500㎡ 미만 공장은 공장등록증 발급 의무가 없다보니 접근성, 임대료 등에 적합하다면 준주거지역에 세워진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딱히 공장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한할 법적 의무가 없어서 특별히 태클걸지 않습니다.
문제는 공장등록을 하게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공장 건물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따지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공장등록을 하려는 경우 아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절대 불가합니다.
- 인쇄업, 기록매체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건축물의 용도 확인
공장등록증 발급을 고려중이라면 먼저 건축물대장을 떼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반드시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대요. 간혹 용도가 창고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용도변경을 진행한 후에 공장등록을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150평 미만 공장은 용도가 공장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2종근생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관련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2. 법에 따라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지만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략 위탁처리하는 경우
- 사업형태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장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할 때 분류코드를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 제조업체의 사업형태가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속해있어야 합니다. 단순 조립이라든지, 자동차 정비 등을 하는 형태라면 공장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경우
공장등록을 진행할 때 수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공장이 위치한 곳이 상수원보호지역이라면 절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단,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지자체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경법(대기오염, 폐수, 분진, 악취 등) 저촉 여부
특히 공장등록을 진행할 때 대기오염 또는 폐수 문제로 공장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환경관리사업소에 설치신고를 한다면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폐유, 폐석면, 폐흡착제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은 공장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환경담당부서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등록증 준비서류
1. 공장등록신청서 (500㎡ 이상의 공장은 공장설립승인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건물등기부등본
5. 법인등기부등본
6. 임대차계약서 (무상 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
7. 신분증
8.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서류 접수 후 3~4일 후에 지자체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의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현장실사에서는 생산공정도에 따른 시설, 장비 보유 여부, 사업계획서 작성시 제출한 도면과 현지 공장배치도의 일치 여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면적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실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2~3일 뒤에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00㎡ 이상의 공장은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 준비시 검토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150평 미만이면서 간단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면 혼자서 어렵지 않게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평 이상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라든지, 환경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배출신고 허가가 필요하거나, 용도 또는 지역 문제, 향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등을 고려하신다면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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