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증은 500㎡(약 150평) 이상의 공장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500㎡ 미만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대요.
대기업 또는 군납품, 중소기업 혜택, 조달청 입찰 등을 진행할 때 공장등록증이 기본요건 또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는 만큼 500㎡ 미만인 경우라 할지라도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장등록증 발급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장등록증 신청 전 체크사항
1. 건축물대장 상 용도확인
500㎡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창고 등으로 되어 있다면 용도 변경을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500㎡ 미만인 경우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2. 수도법상 취수장 근처인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공장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사전에 관할 담당자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단순 조립에 해당하는가?
단순조립에 해당한다면 공장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경우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 소재지 관할하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분류표 상에서 제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 자동차정비공장 불가
4. 건축물대장 상에서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거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 경우
불법중개축된 시설이 있다면 원상회복 후에 신청가능합니다.
단, 가설건축물의 경우 축조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속시설로 계산하여 신청가능합니다.
5. 소음, 진동, 오폐수 등이 배출 기준 부합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 필요
만약 기준치 이상을 배출한다면 방제시설을 갖추고 사업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일반공업지역에 공장등록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오폐수, 소음, 진동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중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6. 동일 지번, 동일 지역에 공장등록을 이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 임차인이 이미 공장등록을 한 상황에서 퇴거했다면 기존 공장등록을 삭제한 후 공장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7. 등록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이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첨단업종만 입주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 일반업종은 입주 불가합니다.
8. 공장부지의 용도지역이 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관할 담당자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장등록증 발급 절차
○ 500㎡ 미만 규모의 경우
500㎡ 미만 규모의 공장은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 후에 2~3일 내로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실사에서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법령 적합 여부 확인과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실사에서 이상없다면 7일 이내에 공장등록 처리가 완료됩니다.
○ 500㎡ 이상 규모의 경우
공장설립 신고 이전에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부터 '제조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해당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500㎡ 미만 규모의 경우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제조시설 설치 승인 절차'의 경우 약 20일이 소요되는 만큼 500㎡ 미만 규모의 공장에 비해 오래걸립니다.
이상으로 공장등록증 발급 전 체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장등록증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장등록 대행,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진행. 대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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