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인허가(인체, 동물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와 보고 방법 총정리

leeyw3339 2023. 8.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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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의료기기 공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이 등급별로 시행일이 다르고 중간 중간 변동 사항이 있었던 만큼 혼선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에 관해 일부 개선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와  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

1.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2. 의료기관에 유통하는 모든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 소매업체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의료기기 건에 대해서는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님
※ 소매업자가 의료기관에 유통하는 치료재료는 공급내역 중 공급가격을 추가로 보고해야함

의료기기 udi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방법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서는 매월 말일까지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https://udiportal.mfds.go.kr/)

 

사이트에서 공급내역관리란을 통해 진행합니다. 

 

□ 작성방법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급자의 영업형태 :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임대업자 

공급 구분 : 출고(임대 제외), 반품(임대 제외), 폐기, 임대, 회수


공급 형태

1.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2.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3.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에게 공급한 경우
4. 견본품, 기부용 또는 군납용으로 공급한 경우

 

의료기기 인허가

 

공급받은 자 : 의료기기를 공급받은 자의 정보를 기재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제조, 수입, 판매, 임대, 의료기관), 요양기관 번호(공급받은 자가 의료기관인 경우)

 

의료기기 공급내역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

 


​표준코드 UDI-DI : 공급한 의료기기의 고유식별자

제조번호 : 제조단위번호 또는 일련번호 (시리얼 넘버)

※제조,수입업체에서 관리하는 제조단위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기재함

제조년월 또는 사용기한

공급한 의료기기의 제조년월 또는 사용기한으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동일함

포장단위 : EA, BOX 등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공급수량 : UDI 기준 공급한 의료기기의 총 수량

공급일자 : 창고에서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일자 기재

공급금액 및 단가
대상 : 요양급여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
공급받은 자 :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
보고 내용 : 거래명세서 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기재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의료기기통합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보고 관련 절차 및 문서에 관리책임자가 지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종사자를 점검.확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업체 내에서 겸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품질책임자가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별도 채용은 필요 없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위반시 행정처분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매월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 23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급한 의료기기 건에 대해서는 4월 30일까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구분
제조.수입업자
판매.임대업자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판매.임대 업무 정지 7일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판매.임대 업무 정지 15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판매.임대 업무 정지 15일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1차 위반 기준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대상 업체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약처에서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체 대상으로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보고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라서 잘 몰랐다는 이유로 기간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위반시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기간 내에 표준코드(UDI) 생성 및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잘 하셔야 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의료기기 신고, 인증, 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대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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