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절차 정리 뿌리기술사업 전국수임가능

leeyw3339 2024. 2.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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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절차 정리 뿌리기술사업 전국수임가능 

 

뿌리기업확인서 는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혜택과 인력고용 우대 혜택을 누릴수 있는 기업인증입니다. 

특히 지방 소재 제조업체는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실텐데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시 외국인 최대 고용인원 확대 및 숙련기능인력 자격 및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라면 꼭 소지해야 겠습니다. 
※ 체류자격변경 : E-9 → E-7-4

물론 뿌리기업확인서는 모든 기업이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대상 기업과 요건 그리고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기업확인서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대상 기업



□ 신청 자격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기존 공정기반기술(6대)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등 소재 다원화 공정기술(4대), 로봇, 센서 등 지능화

공정기술(4대)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뿌리기업확인서 신청 방법




□ 신청서류


1.뿌리기업확인서 신청서
2.매출액 명세서
3.매출액 명세 검토의견서 
4.품목설명서
5.사업자등록증
6.공장등록증
7.생산제품사진
8.기술 및 공정흐름도
9.(법인)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발급이 제한되어 없는 사업장은 다른 증빙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즉, 재무상태표가 아직 없는 신생기업이라면 매출 발생 후 뿌리기업확인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뿌리산업진흥센터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접수 후 승인 결과는 최대 15일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뿌리기업

뿌리기업확인서 심사 기준




1. 공장등록증상에 기재된 업종과 뿌리산업 범위에 속하는 분류번호와의 관련성 심사   

원칙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분류번호)는 뿌리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범위 내에 있는 분류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뿌리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공장등록증상의 업종이 불일치한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2. 매출액명세서

매출액명세서를 통해 뿌리기술제품의 매출액이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3. 공정도 및 사진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공정도와 사진을 확인합니다. 단순 완제품 사진이라든지, 공장 설비만 찍은 사진은 반려 혹은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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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인증을 받게 되면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뿌리기업확인서의 핵심은 결국 '뿌리기술'을 활용한 제품 공정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공정이라도 어떻게 서류를 작성하는지에 따라서 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뿌리기술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면, 뿌리기술에 해당하지만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신속하게 뿌리기업확인서 발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등 기업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수임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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