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서 세제 혜택 종류류 및 발급시 가장 중요한 요소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벤처기업은 다른 기업 대비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필요하여 인정하는 중소기업 인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기업은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유형에 맞는 조건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해야만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인증시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큽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창업벤처기업 세제혜택
□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법에서 정하는 18개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중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았다면, 법인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새로 '창업'한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업, 엔지니어링 사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에 한하며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시,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7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고, 그 다음 2년 간은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면제를 받습니다.
□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임직원/투자자의 세제혜택
□ 스톡옵션 행사이익(시가차익) 비과세
스톡옵션 행사이익 연간 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5억원 이내까지만 적용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 특례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받아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독립된 연구공간과 시설을 보유한 기업에서만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 혜택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시 투자액의 3천 만원까지 100%, 3천 만원 초과 ~ 5천 만원 이하는 70%, 5천 만원 초과시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 준비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벤처기업 인증의 핵심은 유형별 요건 충족과 기업이 가진 기술력을 어떻게 돋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ㅁ 벤처투자유형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 만원 이상
자본금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ㅁ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보유
벤처기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단,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ㅁ 혁신성장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지 평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ㅁ 예비벤처유형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지 평가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
→ 연구개발유형이나 벤처투자유형은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 데에 반하여 혁신성장유형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개발유형과 벤처투자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시 처음 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세제혜택은 상당히 매력있는 지원제도로써 요건만 갖추었다면 준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건만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사에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도 골고루 평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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