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혜택과 설립시 중요 포인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시 다양한 혜택과 함께 기타 기업인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기업인증 중에 허들이 낮다고는 하지만 인력요건, 물적요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 여부까지 현장심사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생각 외로 어려움이 많은 기업인증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요 혜택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건비, 설비 투자비용, 세금 문제일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 또는 당해연도-직전연도*50%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전문연구원제도 :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신규 채용시 배정된 티오 내에서 병역특례 채용 가능(사업신청자격 부여)
일정요건이란? 자연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갖춘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채용한 경우에 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을 연구보조비로 지원(해당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 부여)
→ 그 외에도 이공계고급인력지원사업,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의 핵심 두 가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신청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충족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요건으로는 기업 규모에 맞는 조건에 맞는 연구전담요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자연계 학사 학위 소유자,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전문학사 졸업자가 2년 연구 경력을 보유하거나,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학사 학위자도 가능합니다.
인력 수는 벤처기업, 교원창업 중소기업이라면 2명 이상을, 소기업은 3명 이상을 갖춰야 하되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만 선임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기업이라면 5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인적요건 다음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물적요건입니다.
물적요건으로는 연구소로 사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보유하고 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독립된 공간이란 벽으로 구분된 하나의 방을 말합니다. 단, 연구소는 건축물용도상 주거공간이라든지,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소 내에는 연구 기자재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기자재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ex"일반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활동", "기업의 통상적인 개선 및 혁신 활동" 등)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충족이 어렵다면 기업부설전담부서
만약 3명(신규기업이라면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갖추는 것이 제한되거나, 독립된 공간을 구하여 연구소로 꾸릴 여건이 안된다면 기업부설전담부서를 고려해보세요.
기업부설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일부 제한되지만 인적, 물적 요건이 완화되어 중소기업에서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력요건은 기업부설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만 선임하면 됩니다. 또한 물적요건 부분은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파티션, 칸막이로 구분만지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업부설전담부서로 인정받았을 지라도 얼마든지 추후 요건을 갖추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신청을 통해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발급 후 별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한 경우 보완 조치를 받게 되며, 최대 설립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최초 인증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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