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 음식점 (feat. 가계약 상태에서 허가 완료)

leeyw3339 2022. 10. 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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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하셨던 대표님께서 또 한번 옥외영업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총 3개 층을 임대하여 주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계약 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하셨는대요. 건물 임대료가 워낙 비쌌던터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큰 차이가 있어서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려고 했습니다.

보통 옥외영업은 신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대요. 대표님께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보셔서 적법하게 옥외영업 신고를 한 후에 영업하시길 원했습니다.

 

 

옥외영업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옥외영업은 정식적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을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긴가민가했습니다. 해당 건물이 강남구에 위치하여 강남구청 위생과 주무관님에게 문의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가계약 상태임에도 옥외영업 사전심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옥외영업과 같은 인허가의 경우 각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사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남구 옥외영업

 

옥외영업 신고시 제출서류

  • 옥외영업신고서
  • 옥외영업장사용계약서
  • 옥외영업가능여부 체크리스트
  • 배치도 및 평면도
  • 위임장

옥외영업신고서는 지자체 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이번에 진행한 건은 정식계약을 마치고 영업신고를 진행한 사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옥외영업사용계약서의 경우 단독건물은 건물주분께 승낙받으면 되었으나, 이번에 진행한 건은 집합건물이었습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옥외영업을 고려중이신 사업주분들 중에 임대하신 건물이 집한건물이라면 사전에 표준관리규약을 통해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치도와 평면도에 사용면적을 표기해야 하는대요. 실제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을 검토 했습니다. 다행히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구비 서류는 관할 위생과 담당자분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옥외영업신고대행

 

진행 절차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검토 ▷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수리 ▷ 영업신고

사전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 개인이 직접 검토한 후에 구비서류를 관할 관할 위생과에 제출합니다.

위생과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구비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각 부서별로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옥외영업 신고의 처리기한은 14일인대요. 14일 안에 유관 부서에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허가를 내줍니다. 

최종적으로 옥외영업 허가를 받게 되면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합니다. 왜나하면 옥외영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위생과에 방문하시면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이번 진행 건의 경우 가계약 상태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옥외영업 사전심사 승낙을 받은 후에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대요. 최초 영업신고를 할 때 옥외영업장 면적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강남구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를 말쓰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진행했던 건의 경우 가계약 상태에서 진행한 건은 저 또한 처음 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기 이전에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 신고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는대요. 막상 위생과 담당자분께서 진행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의외였습니다.

옥외영업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령이 많습니다. 「주차장법」, 「도로법」, 「국토계획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등이 있는대요. 일반인이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옥외영업 신고 이전에 관련 법령 검토 및 서류 제출 작성 및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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