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 성수동 일반음식점 (평면도x 건물 신고 완료)

leeyw3339 2022. 12. 27. 10:15
728x90

12월 초에 성수동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업무 의뢰를 한 곳은 성수동에 있는 단독건물로 옥외영업신고 없이 1층 테라스와 3층 옥상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주변 신고로 인하여 옥외영업신고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직접 음식점에 방문해서 미팅을 진행했는데 건물이 60년대에 지어져서 평면도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의 경우 특히 「건축법」에 맞지 않게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옥외영업신고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상과 1층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옥외 영업 유무에 따라서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라도 옥외영업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옥외영업신고 ① - 평면도가 없어도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남아있는 자료가 있을까 싶어서 성동구청 토지과,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직접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평면도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성동구청은 허가민원팀에서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무관님께서도 건축사 통해서 평면도를 작성 가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옥외영업신고는 현장실사 없이 의뢰인의 평면도와 사진을 바탕으로 심사하여 평면도 작성시 미비된 부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어서 평면도 작성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건축사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대표님께서 주변에 아는 건축사님이 계셔서 쉽게 평면도 작성하였습니다.

성수동 옥외영업

옥외영업신고 ② - 준비서류

  • 평면도 및 배치도
  • 옥외영업장사용계약서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옥외영업가능여부 체크리스트
  • 위임장

옥외영업신고 진행시 핵심은 평면도와 옥외영업가능여부 체크리스트입니다. 

평면도 작성시 옥외영업신고 할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평면도 상에 표시해야 합니다.(가로, 세로 면적 포함) 신청시 주무관님이 옥외영업장 면적 산출 근거를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옥외영업가능여부 체크리스트는 옥외영업신고 하려는 사업장이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관련 법령을 모두 체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관련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십니다.

그 외 서류를 모두 갖춰서 구청 위생과에 보통 제출하는대요. 성동구청은 독특하게 위생과가 아닌 허가민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허가민원팀에 옥외영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옥외영업

옥외영업신고 ③ -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

 

서류 신청 → 유관부서 공문 발송 및 서류 검토 진행 → 옥외영업 가부 통지 →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옥외영업신고 완료

옥외영업신고 진행 절차는 서류를 신청하면 유관부서로 서류를 보내 검토합니다.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 여러 부서를 통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통상적으로 옥외영업신고 처리기한은 14일 입니다. 경험상 14일 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 부서를 거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처리기한에 맞춰서 결과가 나오거나 오히려 1~2일 늦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옥외영업신고를 고려중이신 사업주님들께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영업장은 신청한지 정확히 2주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3층 옥상은 문제없이 신고가 완료되었으나 1층은 건축법상의 문제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층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대표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지만 3층만이라도 영업신고가 적법하게 가능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절차

옥외영업신고 ④ - 업무 의뢰시 준비사항

옥외영업신고 관련하여 대행 요청하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께서 업무 의뢰를 하시기 전에 몇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대요. 

1. 옥외영업장사용가능여부

우선 옥외영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독건물이라면 건물주, 집한건물이라면 대표단의 사용 확답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사용 가능한지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업무 의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2. 평면도

 

옥외영업신고를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번 케이스처럼 오래된 건물이라 남아있는 평면도가 없다면 건축사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불법건축물

만약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만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면 미리 철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평면도가 없는 건물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시다보면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공무원에게 일일이 물어보기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라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옥외영업신고를 마치는 것이 사업주님들 입장에서는 매출에 직결되니 중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옥외영업신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