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신고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leeyw3339 2024. 5. 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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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신고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봄을 지나 여름에 접어들면서 야외에서 취식하는 풍경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대표님들께서도 가게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모두 옥외영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옥외영업신고 없이 옥외영업을 하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하는대요. 

저 또한 최근 여러 대표님들과 옥외영업신고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는데, 80% 이상은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미리 옥외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도록 필수 확인사항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볼까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지역인지?



현재 영업장 소재지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결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행위제한을 둠으로써 공공복지에 필요한 부지 설정과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한정하여 도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옥외영업신고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하기 사이트 등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트 : 서울도시계획포털 등 

 

 

지구단위계획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는 반드시 지자체에 점용허가증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점용허가증에는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한 소재지, 면적, 점용목적,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옥외영업장

불법건축물 여부




옥외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외관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후에 진행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옥외영업장으로 사용할 공간에 대하여 기둥과 지붕을 설치하였다던지, 건물 옆에 가설건축물을 세워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옥외영업신고 진행시 유관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존재시 진행이 어렵습니다. 

 

 

야외영업

그 밖에 옥외영업신고 불가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주차장, 인도, 도로, 조경시설,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지 않는 공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생소한 용어라 낯설 수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거리에 대한 규정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의 경우 건물 앞 공간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3층 이상의 건물 내 1층에 영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옥상에 옥외영업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1층에 영업장을 두고 있다면 영업장과 맞닿는 공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클릭시 전화연결

옥외영업신고시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법령 제한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옥외영업신고를 마쳤더라도 옥외영업장에는 이동식 편의시설(접이식 의자, 테이블 등)을 설치해야하고, 옥외에서는 불을 이용하여 조리를 해서는 안되는 등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외영업신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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