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신고 자주받는 질문 총정리

leeyw3339 2023. 5. 1. 17:43
728x90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테라스, 옥상에 영업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텐데요.

대부분 옥외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시다가 인근 민원 신고로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옥외영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외영업신고 업무를 하면서 자주받은 질문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옥외영업신고 가능한 장소는?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ex) 옥상, 옥상광장, 발코니, 테라스, 베란다 등 

직접 맞닿아 있어야하는 판단 기준은 영업장에서 옥외영업으로 신고할 장소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입니다. 

얼마전에 옥외영업신고로 문의주셨던 대표님께서는 3층에 영업을 하고 계셨고 옥상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러나 3층과 옥상 사이를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입구가 없었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건물 계약 후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를 진행하면서 옥외영업 신고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옥외영업까지 고려중이시라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물을 계약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 영업

옥외영업장에서 음식 조리가 가능한가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장에서 버너 등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 외에 세척 등 주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등의 일체의 시설을 설치해서도 안됩니다. 

적발시 1차 시정명령, 2차부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상 영업

도보 또는 도로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도보 또는 도로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법」 위반)

다만, 지자체 마다 일부 제한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특정 기간, 시간, 지정된 면적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대요.

지자체로부터 점용허가증을 받아서 옥외영업신고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루프탑

옥외영업장에 데크, 테라스 설치 가능한가요?


1층에 영업장을 사용중이시라면 1층 앞 공간에 옥외영업신고를 하실텐데요. 

단순히 파라솔, 간이 의자 등을 설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데크나 테라스를 설치하시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설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의 이동에 중대한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집합건물은 앞 공간이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이 쉽도록 구역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테라스를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외영업 데크 설치

옥외영업신고 후에 취소될 수 있나요?


네,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 수칙을 어기거나 타 법령에 위반.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 수칙

-영업장 청결관리
-민원 발생 관리 (소음 등)
-금연시설 지정

2. 관련 타 법령을 위반.저촉 사항이 있는 경우

「도로법」,  「주차장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등

3. 최초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4.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옥외영업장은 소음 등을 문제로 조례를 통하여 영업 시간과 영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 전용주거지역 : 22:00~06:00 일반주거지역 : 24:00~06:00 

 

옥외영업신고 대행

업무 의뢰시 꼭 평면도를 준비해주세요.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빛 공해 방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도로법」 등

옥외영업은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한 후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평면도를 먼저 준비해서 전달해주신다면 더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옥외영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이 직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을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향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발견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옥외영업 신고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스트레스받지 않고 간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옥외영업신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