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옥외영업신고 완료 사례 공유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단독건물 1층에 위치하여 앞에 공터에 옥외영업을 희망하셨습니다. 옥외영업을 하게되면 당연히 손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대요.
주변에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진행하다가 주변 신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옥외영업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전 검토사항
'옥외영업신고는 모든 영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도로법, 주차장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법이나 주차장법은 혼자서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 건축법, 국토 계획 이용 법률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반인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표님으로부터 평면도와 배치도, 건축물대장을 받아 검토한 결과 진행하려는 옥외영업면적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제출서류
- 옥외영업신고서(사전심사청구서)
- 옥외영업장사용계약서
- 옥외영업가능여부체크리스트
- 배치도 및 평면도
- 위임장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옥외영업신고서는 지역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해서 사전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꼭 위생과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옥외영업장사용계약서는 달리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단, 건물주와 임대인 사이에 옥외영업을 하겠다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이때, 단독건물이냐 집한건물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건은 단독건물이었기 때문에 건물주분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집한건물이라면 집한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대표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장 배치도와 평면도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저는 대표님을 대신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제출서류는 소재지 관할하는 보건소 위생과 담당자분께 제출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진행절차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검토 → 서류 제출 → 유관부서 서류 검토 → 수리 후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진행
위생과에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1차적으로 위생과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건축과 등 유관부서에서 검토합니다.
유관부서의 서류 검토를 거치는 만큼 최대 '2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고 2주가 되었을 때 다른 부서에서 특별한 답변이 없다면 위생과에서는 옥외영업신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옥외영업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영업 신고사항변경 변경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대요.
옥외영업장 면적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변경신고서 내용만 작성하면 즉시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옥외영업신고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날씨에는 야외에서 식사를 원하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옥외영업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추가로 손님을 받게 되면 그만큼 매출도 오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옥외영업을 모두 원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신고 옥외영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옥외영업 신고 후에 영업하셔야 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검토해드리고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옥외영업신고 업무 의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자, 상담신청서에 상담 내용을 남겨주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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