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후 진행 물품목록화 절차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물품목록번호16자리(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습니다. 해당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춥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등록 전 진행사항
조달청 물품등록 이전에 진행해야 할 사항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 진행 절차는 "범용공동인증서 발급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지문등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조물품"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조물품"등록 절차는 "중기간 경쟁제품"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 X
해당하지 않는 다면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증명서, 직접제조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증명서는 없어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제출하지 않을시 공장 실사를 반드시 거칩니다.
□ 중기간 경쟁제품 O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한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받는 데에만 2~3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여 타임라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등록 진행 절차
조달청 물품등록은 상품정보시스템 내에 분류항목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 과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적합한 분류가 있는 경우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검토 : 1차 검토 (위탁기관), 2차 검토(조달청)
□ 적합한 분류가 없는 경우
품목신설(품명등록) 요청 → 상품목록심의회 → 품명신설 → 품목등록 요청 → 검토 및 보완(필요시) → 품목등록 완료
단, 업체에서 신청하려는 품목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품목과 유사하여 차별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품명으로 분류됩니다.
□ 처리기간
요청일로부터 8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달청 품목등록 진행시 유의사항
□ 일물일번호 원칙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부여합니다. 또한 속성이 전부 같은 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인식합니다.
□ 원산지가 대한민국이 아닌경우
제조업체의 카탈로그에 기재된 국가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공급자가 물품등록 요청시
제조업체명은 반드시 생산자를 기재합니다.
□ oem제품의 제조업체명 기재
생산자가 아닌 주문자(상표권자)를 제조업체로 기재합니다.
□ 모델명 기재
모델명은 영문, 숫자, "-"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 및 띄어쓰기 사용은 의약품 허가증 모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이미지 첨부
실물과 비율이 같은 선명한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배경도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 개별속성 작성
개별속성은 모든 항목을 충실하게 작성해야하고, 특히 측정단위 기재시 올바른 표기법에 맞춰 기재해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절차는 쇼핑몰 물품등록입니다.
쇼핑몰 물품등록은 다수공급자계약(mas)와 우수물품지정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은 전자인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물품등록을 진행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조달청에 등록된 공공기관이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입찰참가자격등록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물 물품등록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 필요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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