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국 수임 가능

leeyw3339 2024. 5.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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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사업계획서 작성 전국 수임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설치.유지.보수 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수집운반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구역이 전국이지만 허가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통해 허가를 받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제12조)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



건설폐기물수집운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접수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대상 폐기물의 배출처, 구체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처리계획, 건설폐기물 관련법규 준수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지자체에서 유관부서와 함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임원 결격사유 여부 조회도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약 20일이며, 특별히 보완 또는 반려사항이 없다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습니다.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설장비를 갖추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실제 준비된 차량이 전부 일치하는지, 차고지는 적정한지, 사무실 소재지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 달리 보완사항이 없었다면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증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시설장비 요건




□ 차량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3대 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 차량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영업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밀폐차량은 밀폐덮개기준(ks m iso527)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자본금
2천 만원 이상(법인은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

1. 건설폐기물처리업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4. 자본금증빙서류


□ 허가 신청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 
2.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3. 차량등록증
4. 시설명세서
5. 임대차계약서
6. 자본금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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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있거나, 유사한 성상이 있다면 반드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사업계획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 계획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한번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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