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완료 전국 수임 가능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올해 1월에 진행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 대행 건을 마쳤습니다. 의뢰하신 대표님께서는 올해 4월 마포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 신규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요건에 맞는 차량 준비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을 희망하시어 저희 사무소에 업무를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신청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사업계획서 적정 심사 단계와 허가 신청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적정 심사 단계에서는 폐기물수집운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수집.운반계획, 확보 예정 차량 수량 및 적재량, 허가받을 폐기물 종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 장비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 차량 1대 이상
→ 총 3대 이상, 적재능력 총 합 4.5톤 이상
□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허가받을 지자체 내에 사무실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면 마포구에서는 허가 요건에 맞게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수집.운반계획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고 20일 이내에 적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합니다.
적정 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춰 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근래에 5톤 이상 대형 차량은 적합한 매물이 많지 않아서 구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고 차량을 구하는 데에만 약 2개월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갖춰 마포구에 서류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신청 건은 최초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했던 차량과 실제 구매한 차량의 종류 및 적재능력이 달랐기 때문에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 구비서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
-차량등록증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차량사진
-차고지증명서 등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후 2~3일 내로 날짜를 잡아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 때에는 차고지에 모든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차고지등록증 상의 차량과 실제 차량이 일치하는지, 차고지 위치가 정확한지, 수집운반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0일 이내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신청자격 준비
의뢰인께서 마포구 입찰을 준비중에 있으셨기 때문에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나라장터 접속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중 1곳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록 후 신규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규이용자 등록시 업체 현황 정보를 기입하고,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지정한 후 지방조달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 후에는 온라인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구비서류는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별도 현장실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신청 후 1~2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이후 용역 입찰에 필요한 정성평가제안서 작성과 함께 구비서류 검토도 함께 진행해드렸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전국 지역 관계없이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부터 나라장터 입찰에 들어가는 정성평가 제안서, PPT제작까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1월 27일 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시에도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앞으로 신경써야 할 서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폐기물수집운반 허가부터 나라장터 입찰 서류 준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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