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 창작전담부서 설립방법 대상 비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제도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해주어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설립시 벤처기업 연구개발 유형 요건 충족,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분야에 속한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설립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과 창작전담부서와의 설립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설립 가능한 업종
기업부설연구소와 다르게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문화산업 분야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2.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3.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4.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5.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6.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7.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8. 대중문화예술산업
9.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10.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
11. 상기의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상기 분야에 속하는 기업체에 한해서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작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 비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과 창작전담부서의 혜택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부 혜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는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혜택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창작전담요원 인건비 공제(중소기업 기준 25%)
2. 벤처기업 신청시 투자금 요건 완화 : 10% → 7%
3. 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 요건 충족
4.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소프트웨어, 서체, 음원, 이미지 대여 구입비 세액공제
5.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 가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설립 요건
□ 인적요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에는 모두 창작전담요원을 두어야 하며, 기업의 규모·기업인증에 따라 그 수는 다릅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창작전담부서 | |
벤처기업 | 3명 이상 | 1명 이상 |
중소기업 | 5명 이상 | |
그 외 | 10명 이상 |
■ 창작전담요원 자격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보시는 바와 같이 창작전담부서는 기업의 규모, 인증 여부와 관계 없이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만 두면 인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창작전담요원을 두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창작전담부서 설립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다른 부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방)
창작전담부서 : 해당 없음
공통사항 : 불법건축물이 아닐 것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별도 공간의 연구공간을 요구하는 반면에 창작전담부서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 공간이 협소하여 별도 연구공간을 두기 어렵다면 창작전담부서로 설립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창작개발활동 수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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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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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의 창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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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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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화산업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들어 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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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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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가진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일 것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은 창의적 활동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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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연구소(전담부서)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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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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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개발활동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일 것
* 외주용역 등 결과물을 직접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적인 영리목적의 활동은 수행불가(단, 국가 R&D에 의한 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등은 수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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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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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매물의 직접적인 생산과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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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개발 결과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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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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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개발 결과물을 회사가 이용할고 활용할 수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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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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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개발 결과물은 사회 통념상 저속하거나 불량하지 않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불법 사행성 게임, 음란물 등과 관련된 창작개발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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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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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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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개발활동 요건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막론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창작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는 행위
1.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2.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 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기업부설창작연구소는 매월 초에 서류 접수를 받아 중순에 비대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말에 인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으면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창작개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개발에 필요한 연구공간 확보 및 적합한 기자재, 현판, 이름표, 등 구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창작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창작연구소 연구공간 확보 및 제반 준비부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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