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병역특례 전문연구원 제도 가점, 연구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장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와 함께 가장 많이 진행하는 기업인증입니다. 또한,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받드시 받는 기업인증입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과정과 연구원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요건
□ 연구전담요원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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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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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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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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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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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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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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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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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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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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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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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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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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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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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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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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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는 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이란 벽과 출입문으로 구성된 방을 말합니다. 단,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도 출입문과 벽이 없으며 파티션으로 연구소가 구분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연구소의 면적은 충분히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단,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1.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3.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란?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를 말합니다. 단순히 컴퓨터 등의 사무용품이라든지 단순히 제조물품을 측정하는 기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연구소 장소 요건
1.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에 연구소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구소와 전담부서는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아울러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해 요건이 비교적 간단하여 당장 연구소 설립이 어렵다면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원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연구소 내에서 '연구개발활동'만 전담하는 연구원으로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한 때에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이 추후 타직무를 겸직하거나 연구소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보완·설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은 연구원 외에 생산, 경영, 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를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
□ 연구원 자격 요건
1.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인 자
2.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1.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4.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겸직 가능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
1.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2. 학사 이상인 자
3.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서비스분야 1급 이상 자격을 가진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가지면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과정
□ 시설·물적·인력 요건 검토
앞서 말씀드린 시설, 물적, 인적 요건을 검토하고 미비된 부분은 보완합니다
□ 서류 준비 및 접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온라인 접수)
서류에는 현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 현황과 함께 연구기자재, 연구개발인력 정보 등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단순히 요건만 갖췄다고 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받을 수 없으며 기업에서 충분히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서류 심사 후 보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공간의 독립 여부
2. 연구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겸직여부
3. 연구원 명함
4. 연구기자재
5. 연구개발활동 이력 등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다면 7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인정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는 연구소이면서 기업유형이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연구소 만료일입니다.
□ 사후관리
인정서 유효기간은 없지만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후에도 수시로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사후관리는 별도 알림 없이 불시에 진행되며 현지에 방문하여 연구원의 상주 여부, 연구소 위치, 연구원 별 직위, 명함, 각 연구원 마다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현황, 연구노트 등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보완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실시하나, 상황이 심각하면 직권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되면 그동안에 누려온 혜택에 대하여 토해내야 할 수도 있고, 또 '연구개발 유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이 또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재설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설립 만큼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발급 과정과 함께 연구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R&D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여러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설립 후 불시 현장실사 빈도, 강도가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유지관리도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컨설팅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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