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행업 등록 핵심 3가지 외국인환자유치업 관광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여행업계는 작년부터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 것도 한 몫 했습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2019년에 등록된 업체가 5,838개사였으나 2023년에는 7,746개사로 약 33% 증가하였습니다.
여행사만 증가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여행객도 급증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수는 1,103만명으로 2022년 대비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아마 2024년은 2023년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합여행업 등록에 관심을 갖는 대표님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를 통해 종합여행업 등록을 진행하신 대표님들도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시다가 완전히 사업을 접고 여행사로 전향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급증하다보니 요건은 완화되었더라도 지자체에서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심사를 조금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여행업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 요건
□ 자본금
현재 종합여행업 등록 기준으로 자본금은 5천만원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를 통해서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해야 합니다.
□ 사무실
종합여행업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주택, 공장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는 종합여행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상주 공유오피스도 용도만 맞는다면 종합여행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1인 여행사가 급증하고 있다보니 많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이라면 목적 사업에 "종합여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격사유
법인이라면 등기된 임원 전원,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관광진흥법 제11조의2(결격사유) ① 관광사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여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사업계획서 적정성
종합여행업 등록 신청시 3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3내년 사업계획, 사업 개요, 추정손익계산서,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계획, 조직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이때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이란 패키지여행을 말합니다. 통상 여행업은 주요 메이저 여행사의 상품을 알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여행사는 직접 여행일정, 숙박, 항공편, 상품 등을 기획하여 판매하는대요. 이때 어떻게 기획여행을 실시할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다 까다롭게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한 일부 의뢰인 중에서도 사업계획서가 부실하여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대표 무범죄경력 조회 강화
최근 외국인(특히 중국인)의 종합여행업 등록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무범죄경력 조회를 하였으나 현재는 무범죄경력 조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외국인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외에 하기와 같이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2. 본인신용정보조회서
3.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정부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특히 3번째 서류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함께 준비할 때의 이점
최근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을 함께 등록하여 의료관광사업을 준비하시는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현재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60만명으로 펜데믹 이전인 2019년 보다 1.2배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관광자원이 활성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방문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4~6일 정도 머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1~2일 이내로 검진 및 시술을 마치고 남은 기간 동안 한국 여행을 합니다.
따라서 여행사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동시 취득하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와 남은 기간 동안 외국인 대상 숙박권, 항공권 알선 패키지 상품 판매 또는 기획여행을 실시하여 추가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시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종합여행업 등록시 2주 이내로 처리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종합여행업 등록 핵심 3가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동시 진행시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는 여행객과 외국인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면 의료관광사업(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은 앞으로 더욱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역 관계없이 수십 건의 업무 대행 경험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대표님께서 사업에 착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 비대면 업무 처리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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