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자등록증 사용처 발급방법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최근 다시금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산업은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103만명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평균 20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5배가 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의 해외방문 추이를 살펴보면 2,271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 2,871만명에 비하면 아직 100% 회복되었다도 할 수는 없으나 가파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한국인의 여행 알선, 패키지 상품 판매, 기획 여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를 기준으로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통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를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여행업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업 등록 방법과 함께 여행업을 등록하는 대표님들께서 왜 외국인환자유치업도 함께 등록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 등록 방법
□ 요건 준비
여행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곳으로 임차하여야 하며 주거시설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용도만 적합하다면 상주할 수 있는 소호오피스도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종합여행업 기준으로 5천 만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용자산명세서를, 법인사업자라면 재무상태표(신규 법인이라면 개시대차대조표)를 통해 증빙합니다.
□ 서류 준비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면 여행업 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최소 3개년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타겟 국가, 기획 여행 실시 여부, 추정손익계산서, 관련 법령 준수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접수 수수료 3만원)
접수되면 담당자는 서류가 적절하게 접수되었는지, 사업계획은 적합한지, 대표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실사를 진행합니다.
현장실사는 10~20분 가량 진행됩니다. 사무실은 고객을 접대할 수 있고 사무 업무를 볼 수 있게 적합하게 갖춰졌는지, 여행사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있는지,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
현장실사 후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다면 2~3일 내로 관광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여행업 등록증을 수령한 다음에는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관광진흥법」 제9조 근거 여행업을 실시하면서 사고 발생 또는 여행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1년 마다 갱신해야 하고 보증보험가입증서는 매년 관할 관광과에 사본을 팩스로 전달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여행업 등록 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율은 4.89%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국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동남아,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외국인들 중에서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 관광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으셨던 대표님들 중에서도 외국인분이 여럿 계셨습니다.
외국인은 2023년도부터 범죄경력조회가 강화되면서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무범죄 증빙서류
1. (공통)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공통) 관할 가정법원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3. (공통) 한국 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택1)
4.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5.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해당 국가로부터 결격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약 1~2달) 외국인분들 중에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어 타임라인을 세우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과 여행업 등록 동시 진행 가능
여행업 등록과 함께 가장 많이 진행하시는 업종 중 하나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입니다.
코로나 이전 국내에 시술·진료받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의 수가 약 49만명이었으며, 코로나 때 급감했다가 2023년 기준 60만명을 넘겼습니다.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주된 목적은 성형 시술, 수술, 검진 등입니다. 보통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5~7일이며 병원 진료는 2~3일이면 마칩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외국인은 국내 여행을 하게 되는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사업과 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여행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행업 등록증을 갖추고 있다면 외국인 환자에게 여행 프로그램 알선, 기획 여행 실시를 통해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사무실에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자본금 요건은 1억원으로 여행업 자본금도 충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건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업무를 의뢰시 약 2~3주 내로 마치실 수 있습니다.(접수일 기준)
여행업 등록 방법과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함께 등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업종 모두 신청 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사업계획 적격 여부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기본 요건 검토와 함께 구비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사무소는 단 한번도 실패없이 수십 건의 등록을 완료한 경력이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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