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노인복지)

재가복지센터창업 유형별 세부 인력 및 시설요건

leeyw3339 2024. 10.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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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는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이면 20%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노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만큼 노인복지, 노인취업, 노인의료서비스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중에서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재가복지센터 입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나 생각 외로 수급자 모집·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재가복지센터 창업 1년 이내에 폐업률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도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하여 허들을 높이고,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현저히 자격이 미달되는 센터 설립을 방지하고 양질의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점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창업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유형별 인력 요건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x
방문목욕
1명
x
2명 이상
x
방문간호
1명
x
x
간호사 1명 (단,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시 치과위생사 1명 추가 고용)
주야간보호
이용자 10인 이상
1명
1명
이용자 7명 당 1명
치매전담실은 4명 당 1명
각 1명 이상
이용자 25명 이상, 1명
1명
1명
이용자 10인 미만
1명
x
각 1명 이상
x
1명
x
단기보호
이용자 10인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4명 당 1명
이용자 30명 당 각 1명
1명
이용자 10인 미만
1명
x
간호사 1명
1명

 

 

□ 시설장 자격

1.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중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교육을 이수한 자

 

재가복지센터 인력 요건

유형별 시설 요건


 

구분
연면적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설비
방문요양
16.5㎡ 이상(연면적)
o
x
방문목욕
16.5㎡ 이상(연면적)
o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
16.5㎡ 이상(연면적)
o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물품
주야간보호
90㎡ 이상 (5인 기준)
o
소방설비, 배연창, 자동개폐장치, cctv, 창문, 비상구, 간호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세면장, 세탁장 설치 필요
단기보호
90㎡ 이상 (5인 기준)
o
소방설비, 배연창, 자동개폐장치, cctv, 창문, 비상구, 간호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식당, 화장실, 목욕실, 세면장, 세탁장 설치 필요

 

 

□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관련

1인당 침실면적(6.6㎡)을 확보
소방, 전기, 가스 안전검사 후 안전검사확인서 필증 준비
2층 이상에 시설 설치 시 점수 감점 


□ 시설요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1,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 재가복지센터 유형을 복합으로 신청 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 공동이용 가능함

 

 

재가복지센터창업

준비서류



□ 재가복지센터창업 준비서류

1.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2.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3. 경력증명서
4. 범죄·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5. 사업계획서
6. 건강진단서
7. 대표자 개인 서류
8. 종사자 서류
9. 급여제공지침
10. 예산서
11. 운영규정
12. 건축물대장
13. 임대차계약서
14.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안전점검서류
15. (주야간보호, 단기보호)cctv 설치 증빙서류 

그 외에도 사업자 현황 및 지자체에 따라서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업무 진행 시 지자체와도 수시로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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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창업 유형 별 세부 인력 및 시설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 이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서류 심사 뿐만 아니라 직접 대표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pt를 진행하는 등 심사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및 시설 요건을 갖추는 것 뿐만 아니라 서류작업과 pt준비까지 재가복지센터창업 준비를 위해 해야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재가복지센터창업 준비를 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경험있는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재가복지센터창업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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