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노인복지)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유형별 심사기준 정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leeyw3339 2025. 1. 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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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주요 유형별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을 정리하면서 서류 접수 시 주요 심사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위한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재가복지센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실버산업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재가복지서비스입니다. 

재가복지서비스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요양, 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에 13,272소였던 재가복지시설이 2023년도에는 15,896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노인의 수도 106,857명에서 125,04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재가복지센터 창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재가복지센터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다보니 지자체에서도 까다롭게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설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준비하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과 함께 주요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 사무실 
→ 시설전용면적 16.5 ㎡ 이상 
→ 건축물용도 : 1,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인력 확보

● 시설장
→ 사회복지사, 의료인,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시설장은 1일 8시간, 월20시간 이상 상근할 수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 하나의 재가복지센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장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시설에 상근하는 자를 시설장으로 해야 합니다. 


● 유형별 인력기준
방문요양 :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수급자 15명 이상),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
방문목욕 :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2명
방문간호 : 시설장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서비스 제공시)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는 상호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차량(방문목욕)
→ 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는 대표자 성명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또는 시설 소유가 아닌 차량은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가복지센터 설립

재가복지센터 설립 심사기준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재가복지센터 설립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 대표자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
- 대표자의 잦은 휴폐업 이력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여부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지자체 별 심사항목 등 (5점)
-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전문성(노인복지 실무경력)
- 대표자가 두 개 이상의 시설 운영 여부(법인 및 병설 제외)
- 감염병 관리대책(감염병 예방 및 관리 내용 포함) 


총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컨설팅

업무 대행




재가복지센터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지자체 마다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일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예산서 작성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각 서류 마다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도 많고, 예산서의 경우에는 각 서비스 유형에 따른 인건비 비율도 맞춰야 합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재가복지센터 설립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일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업무 대행 진행 절차 

1. 기본 요건 검토(인력, 사무실, 명칭)
2. 계약서 작성
3. 필요 자료 요청 및 서류 작성
4. 서류 접수
5. ppt제작 및 전달(심사위원회 발표용)
6. 재가복지센터 설립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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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센터 창업조건 유형별 심사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준비 과정에서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희망하시는 유형에 맞춰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심사기준에 맞춘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재가복지센터 설립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하며, 필요시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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