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방법 및 심사기준 정리

leeyw3339 2025. 2. 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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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방법과 주요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및 입찰 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계 없이 업무 진행 가능하며, 다수 수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니류, 폐목재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 차량 기준
○ 액체상태 폐기물 수집.운반 시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고체상태 폐기물 수집.운반 시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 시설 요건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 차고지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 절차



1. 지자체 협의
관할 시.군.구에 현재 면허 발급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진행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영업 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허가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주시는 오니류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차량 10대 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사업계획서 접수 후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및 유관부서 등이 사업계획을 검토합니다.


3. 적정 통보 및 허가 준비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았다면 차량 및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접수를 준비합니다.


4. 허가 신청 및 폐기물수집운반증 교부
허가 접수 후 주무관의 현장실사를 거쳐 달리 보완사항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을 교부받습니다. 

허가받은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폐기물 사업계획서

주요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 양을 사업주가 확보하려는 차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관련법령 준수계획,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적합 통보를 받으며, 다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여 적합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시설 적정성
사무실의 용도 적합성
확보 차량을 전부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 여부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에 적합한 차량 확보 여부 

○ 기타
대표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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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방법 및 심사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사업장폐출시설계를 포함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내주는 것을 꺼려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도 까다롭게 사업계획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제2조에 근거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인허가 업무 외에 나라장터 입찰 시 제출하는 정성평가 제안서,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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