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제, 자금, 인력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증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소 연구인력의 연봉 절반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보니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대요. 다만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 설립의 경우 지원 가능한 기업, 인력 요건, 시설 기준 등이 있고 자격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해야하는지 대상과 설립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가능한 기업 영리목적의 생산, 유통,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 상법상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정부출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