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에 옥외영업신고 의뢰를 하셨던 대표님께서 또 한번 옥외영업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강남구에 위치한 건물의 총 3개 층을 임대하여 주점과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가계약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대표님께서 가계약 한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하셨는대요. 건물 임대료가 워낙 비쌌던터라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매출에 큰 차이가 있어서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려고 했습니다. 보통 옥외영업은 신고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대요. 대표님께서 무신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케이스를 주변에 많이 보셔서 적법하게 옥외영업 신고를 한 후에 영업하시길 원했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한가요? 옥외영업은 정식적으로 영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