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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지정기한 2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 공익법인 신청시 핵심 요건은?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22년도 3분기 2건 지정 완료 사례

7월에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9월 30일 전자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다행히 큰 문제없이 신청했던 2건 모두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 지정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관할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비영리법인의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하다보니 어찌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한듯 합니다. ​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 서류작성을 의뢰해주셨던 두 곳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A조합은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B조합은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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