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 공익법인 신청시 핵심 요건은?

leeyw3339 2023. 10. 1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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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도 23.10.10 일자로 마감되면서 올해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렸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세무서 및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 사업 달성을 위한 제한적인 수익 사업 외에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영리 법인에 비해 수익이 현저히 낮으니 법인 운영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가능 유무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모금 액수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일부 비영리법인에서 기본 자격 사항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사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을 준비하는 비영리법인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공익법인 지정 신청 자격



공익법인은 아래 자격을 갖춘 법인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한 법인 

1.민법상 사단법인
2.민법상 재단법인
3.비영리외국법인
4.사회적협동조합
5.공공기관


기본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공익법인 신청 가능 유무를 여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단체인데 우리는 왜 신청할 수 없냐"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지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중에서 주 사업이 '위탁사업형', '기타 공익증진형'에 해당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위 두 주 사업에 해당하는 조합도 공익법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당초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에도 공익법인 지정이 어려움을 인가권자로부터 전달받으나 기억을 하지 못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민간단체도 공익법인 신청이 안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법인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기부금대상민간체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요건


 
공익법인 신청 자격 외에도 신청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 정관 필수 조항

1.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부금 모집 및 활용 그리고 공개에 관한 사항
3. 수익의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고 수혜자가 불특정다수라는 사항


요즘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시 정관에 필수 조항을 넣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데, 그 외 비영리법인은 일부 조항을 넣지 않고 설립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관 변경시 총회를 개최하고 간인 및 날인 등의 필수 절차를 거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부족한 부분은 정관 변경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홈페이지 구축

기부금 공개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후에는 하기 필수 사항이 갖춰져야 합니다.
1) 주무관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연결 배너
2) 기부금 모집, 활용, 내역 등 


블로그, 카페도 인정되는지 물어보시는대요. 모든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모든 자료가 열람 가능하다면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쉽게 갖출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에서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신규 신청이라면 3개년을 재지정 신청이라면 5개년치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기존에 작성해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그대로 제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기부금을 활용한' 계획과 내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이용한 사업계획과 그에 맞는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 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심사를 진행하는데 기본 요건은 세무서에서 검토하며 내용적인 부분을 기획재정부에서 심사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면 3개월을 추가로 기다려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에 대한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공익법인 지정 신청시 핵심 사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법인에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비 서류 검토부터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그리고 서류 제출까지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확실하게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100% 지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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