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결과를 6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현재 1/10, 4/10, 7/10, 10/10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통상 3개월 뒤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조합도 처음 신청하였기에 혹시나 문제생길까 걱정되서 행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검토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요건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이번에 의뢰한 조합은 충청도 일대 시민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기획 및 시행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의 사업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으며 모든 수입은 공익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관 검토에서도 기부금 공개, 목적 사업, 해산 조항 등을 검토했을 때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보유 여부를 확인했는대요. 네이버 "MODOO" 무료 툴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두시기는 하였으나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배너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문만 추가로 안내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서류 준비
신규 법인 기준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조합은 설립인가증)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3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7.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이번에 신청한 조합은 설립된지 3년 미만이었습니다. 신생 법인은 3개년 결산서를 제출 할 수 없는대요. 그래서 제출할 수 있는 결산서와 직전월까지의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신규 지정 신청시에는 3개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대요. 사업계획서에는 어떻게 모금할 것이고, 목표 금액이 사업 별로 어떻게 되는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서류 접수를 마쳤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 접수처
온라인 : 홈텍스
방문/우편 : 관할세무서
서류 접수 후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합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된 것이 있다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모든 보완은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지정 추천하기 이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로 서류가 이관되면 최종 서류 심사를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서류가 기획재정부로 모이는 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접수했던 조합은 단 한번의 보완없이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았다고 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고시를 통해서 확인 후 지정이 되었다면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완료되었다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30%를 한도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종교단체는 10%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기 마다 수십 개의 법인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험이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보완없이 한번에 지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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