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천주교, 교회, 불교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종교단체에서 문의를 주십니다.
종교단체는 별다른 영리 활동을 하지 않다보니 기부금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기부자가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큰 금액의 기부를 꺼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단체가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히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 공제에 필요한 서류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자 기부금을 낸 곳에 연락을 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의 10% 범위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 고유번호증
- 종교단체등록증 or 소속증명서
- 기부금명세서(영수증)
중요한 것은 기부금명세서(영수증)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종교단체 종류
□ 단체유형
1. 종교보급 및 기타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한 조직 유형
-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서류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재지정시 5개년)
- 당해연도 예산서
- 법인설립허가서(또는 설립인가증)
- 최근 3년간 결산서
- 의무이행준수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에 한해서 제출)
-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 정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게 되면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며 재지정을 받는 경우에는 6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1년에 총 4번 분기 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어서 요건 검토 및 서류 준비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그 다음으로 이미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는 것만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 정관
- 회원명부
- 총회 회의록
- 기타 서류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서류 심사를 거쳐서 7~10일 이내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이므로 현재 소속된 단체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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