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22년도 3분기 2건 지정 완료 사례

leeyw3339 2022. 10.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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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신청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 여부가 9월 30일 전자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노심초사했으나 다행히 큰 문제없이 신청했던 2건 모두 지정 완료되었습니다.

지정 여부를 알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관할세무서에서 1차적으로 서류를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수많은 비영리법인의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에서 처리하다보니 어찌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당연한듯 합니다.

이번에 지정기부금단체 서류작성을 의뢰해주셨던 두 곳은 모두 사회적협동조합이었습니다. A조합은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B조합은 지역 사회 내에서 청년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주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외에는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의뢰하신 두 단체 이사장님 또한 원활한 사업과 조직 운영을 위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혜택

 

비영리법인이더라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 굳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이유가 무엇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금 혜택 때문입니다. 

 

 

핵심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대요.

  • 개인의 경우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 500만원 기부시 75만원 세액공제 / 1,200만원 기부시 210만원 세액공제 (1,000만원까지 10%, 나머지 200만원 30% 세액공제)

  • 기업(법인)은 소득의 10%까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 매출 60억 규모의 기업에서 이익이 6억이면서 3천만원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 600만원 감면 

기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면 기부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절차

구분
신청기간
추천기한
지정.고시
1분기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10/10
11/10
12/31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분기별 신청 기간을 지나면 추가 서류를 받지 않아 다음 분기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각 분기별 신청기간에 맞춰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추천기한까지 서류를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에 추천합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지정.고시일에 지정된 비영리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제출서류

 

 

1. 공익법인 추천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한지 1년 미만인 법인은 결산서 대신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5. 향후 3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하는 법인의 경우 5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6. 의무이행준수서약서

그 외에 재지정 신청하는 비영리법인은 기부금 모집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완료사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받기 위한 핵심요소는?

요건 심사

  •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 법인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 법인 홈페이지에 국민권익위 / 국세청 /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지?
  • 지정취소되었다면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했는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로부터 바로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도 정해진 추천 기한까지 서류를 마무리해서 기획재정부에 보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전에는 보완을 마쳐야합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내용 심사 

사실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입니다. 신규 지정이라면 3년치를 재지정이라면 5년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대요. 

저에게 의뢰주셨던 두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신규 지정신청이어서 3년간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협동조합으로부터 조합의 주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넘겨받아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예산서와의 금액 일치, 기부금 활용 방안의 구체성, 연도별 사업의 실현가능성, 대상, 목표액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2건 지정 완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연도, 활동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설립 직후에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혹시라도 설립 후 활동 이력이 없어 고민중이신경우 바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처음 준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내용 구성, 목차, 기부금 활용 방법 등과 관련해서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 후 지정 여부를 알기까지 3개월이 걸려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금전적, 시간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십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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