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신청한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건도 곧 있으면 지정 여부가 발표됩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목적은 기부금영수증 혜택 때문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기부금액의 일정 %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비영리법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부금 모금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제한적인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기부금은 조직과 사업 운영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비영리법인 대표님들께서 가능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고자 하십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은 분기별로 정해져있습니다. 항상 마감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의뢰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이미 받은 일을 처리하기에도 벅차서 거절해야했던 경우도 있었는대요.
이번 글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과 준비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니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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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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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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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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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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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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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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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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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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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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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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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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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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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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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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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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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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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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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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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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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은 정해져있습니다. 1월, 4월, 7월, 10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접수를 마쳐야합니다. 10일을 넘기면 더 이상 서류를 접수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하면 좋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비영리법인 등 → 관할세무서(법인세과)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신청 절차
-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서류 제출
- 세무서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1차로 심사하며 내용상, 형식상 하자 여부 확인
- 보완사항이 없다면 추천기한에 맞춰서 기획재정부에 비영리법인 추천
- 전국 세무서에서 추천된 서류는 모두 기획재정부로 전달
-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서류 심사 후 지정.고시 기한에 맞춰 지정된 비영리법인 고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전 준비사항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서류 준비를 잘 하였더라도 지정이 불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사업의 목적이 공익성을 띄고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가?
정관에서 단체의 설립 목적, 수혜 대상을 통해 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상기 내용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 해산시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으로 귀속하도록 하였는지?
정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정관에도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홈페이지 개설이지만 포털 검색과 연중 자료열람에 제한 사항이 없다면 카페, 블로그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4. 비영리법인명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함
5. 지정 취소 또는 제한 사유로 인한 경우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것
지정기부금단체 준비서류
-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정관
-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
설립 3년 미만의 법인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 신청월 직전까지의 수입.지출예산서 제출
-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재지정은 5개년치 작성 요구)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법인 한정)
이상으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기간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을 준비하는 비영리법인 대표님들께서는 신청 기간에 맞춰서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재지정 신청을 하는 법인은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으니 재지정 신청이 처음인 법인 또한 사전에 추가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만약 처음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을 준비하시는 경우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작성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시간을 낭비하실 수 있는대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공익법인 신청 대행, 기부금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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