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202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금부터 준비해야합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leeyw3339 2023. 6. 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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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023년도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접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각 분기별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3분기 접수 기한은 7월 10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기본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관련 보완 작업을 진행하는 것 까지 고려했을 때 경험상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목적 사업 운영만으로 단체 운영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경우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단체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후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법인


□ 지정기부금 신청 가능한 법인 


- 정관상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공익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대상인지 여부
※ 법인의 목적, 사업 내용이 회원 간의 친모 도모인 경우 불가함


이처럼 비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은 누구나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이전에 어떤 부분을 미리 갖춰야할까요?


□ 정관

- 사업의 목적이 불특정 대상임이 명시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명시
- 기부금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포함


□ 홈페이지

-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인위원회, 주무관청, 국세청 배너가 있어야 합니다. 
※ 카페 또는 블로그 불인정

□ 지정 취소 또는 제한을 받았던 경우

-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함
※ 단,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서류


-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개월 이내, 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최근 3개년 결산서 및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3년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재지정 신청은 5개년 작성)
-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재지정 신청시 해당)

 

지정기부금단체가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대요. 가끔 공익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착각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익법인과 공익단체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상으로 2023년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7월 10일까지 신청하면 9월 30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한은 신규는 3년 재지정은 5년간 유효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에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지정받지 못한다면 기부금 모금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업무 경험이 있는 행정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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