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공익법인지정 완료 23년 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기획재정부 고시 신규법인 지정 가능 여부

leeyw3339 2024. 1.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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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12월 29일자로 2023년도 4분기 공익법인지정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구 지정기부금단체) 

23년도 4분기는 10월 10일에 서류 접수를 받아 처리된 건으로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약 3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별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없어서 혹시라도 지정이 안될까 하는 걱정도 하였으나 지정 완료되어 새해에 기쁜 마음으로 의뢰인에게 공익법인지정 소식을 전달드렸습니다.

 

 

 

2023년 4분기 공익법인

공익법인지정 요건



공익법인지정 준비는 요건 검토 및 서류 작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2. 정관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 기부금 사용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주무부처 및 국세청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배너 
- 홈페이지 검색이 가능하고 누구나 방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대표자 선고운동 사실 여부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지정 신청 서류



이번에 의뢰한 신규 사단법인을 기준으로 구비서류를 정리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 구비서류

1.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조합설립인가증)
3.정관
4.최근 3개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6.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준수 서약서
7.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상기 구비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지출예산서 및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신규 법인 기준으로 3년치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부금을 활용하여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3년 동안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부분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존 설립시 작성해두었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대요. 모든 사업이 기부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지정 여부는 사업계획서에서 판가름되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하고,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수입지출예산서도 사업계획서에 맞추어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 사업연도 초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예산서를 제출해버리면 세무서로부터 반드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지정 공익법인 고시

신규법인도 얼마든지 지정받을 수 있나요?



저희 사무소에 공익법인 지정 건으로 업무 의뢰 및 상담을 하시는 업체 중 신규법인이 80%입니다. 

공익법인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만 잘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지정에 관해 국세청에서 안내한 게시글에서도 설립 1년 미만 법인은 구비서류 중 3개년 결산서 대신에 직전월까지 수입.제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1년 미만 법인도 충분히 공익법인지정 신청을 넣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 사례로 저에게 의뢰하였던 신규 법인 중에는 갓 설립등기를 마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해당 법인도 무리 없이 공익법인지정 받아드렸습니다. 

신규비영리법인에서 기부금 모금을 위해 공익법인지정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저희 사무소에 맡기시면 한 번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림행정사사무소

 

신규 비영리법인의 공익법인지정 완료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립한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법인부터 재지정을 희망하는 법인까지 다양한 성격의 비영리법인과 업무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100% 공익법인지정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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