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leeyw3339 2024. 5. 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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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공익법인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벌써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신청기간은 7월 10일이며, 국세청에서 8월 10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기재부에 하여 9월 30일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가 이뤄집니다. 

아직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까지 약 2달 가량 남았습니다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지정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게 시간을 가져가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가 인정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이 15%(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정을 받은 법인이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하며, 신규 법인이라면 반드시 신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현 공익법인) 준비서류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1.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증)
3.정관
4.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6.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7.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 재지정시 추가 준비서류

1.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2.5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 온라인 접수시 : 홈텍스 
□ 오프라인 접수시 : 관할세무서 방문/우편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 비영리법인

신청 법인은 반드시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영리법은은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협동조합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기부금 모금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 


□ 홈페이지

홈페이지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는 배너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으로 연결되는 배너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지정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설립 1년 미만 신규법인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가능한지?


설립 1년 미만의 신규비영리법인이라면 결산서도 없고, 마땅히 비영리사업 활동 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신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선 설립 1년 미만 신규법인으로 결산서가 없다면 직전 월까지의 수입.지출 내역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는 기부금 모금을 통해 3년 동안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 실적 유무와 관계 없이 기부금을 활용한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기재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서는 설립 1~2년 이하의 비영리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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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관련하여 준비서류와 요건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기부금은 법인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정 여부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추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기재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신규 비영리법인 지정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까지 다양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건을 맞춰나가야 할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경험 많은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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