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및 준수사항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의 지정기간은 신규지정은 3년 재지정은 6년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고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는 타격이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유무에 따라서 기부금 모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재지정 시에는 기존 지정 기간 동안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에서 지정 추천을 받지 못하고, 설령 지정 추천을 받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의무사항
□ 정관 요건 충족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을 명시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자체, 유사한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명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함을 명시
□ 홈페이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 국세청, 주무관청 등을 홈페이지 내에 배너 설치
□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단,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
□ 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어야 함
□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미사용시 가산세 부과
□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각각 공시
□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
모든 공익법인은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해야 하고, 장부를 작성·비치하며,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기업을 광고하거나, 내부거래, 특정계층에게민 공익사업 혜택을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그 외에도 대상 법인은 외부 회계감사, 출연재산 보고, 이사구성 등 제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시 신규 신청과의 차이점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시 신규 신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 5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신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에 반해, 재지정시에는 5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법인에서 지정받았던 기간 동안에 기부금을 활용하여 공익활동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는 세무서/기획재정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재지정 심사에서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증세법상 의무위반으로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 이상(가산세 포함) 추징된 경우,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요건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주무관청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반려되며, 추후 3년 간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제한되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은 신규 지정 때와 다르게 기존 지정받은 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추후 5년 동안 어떻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어떤 공익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지정 신청시에는 이미 공시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지정 신청 마감이 약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7/10) 지금부터 요건을 검토·보완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늦지 않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정기부금단체 신규 지정, 재지정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업력이 낮더라도 충분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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