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leeyw3339 2024. 3. 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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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안내 24년 2분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신청기한은 4월 10일이지만, 해당 일이 선거일인 관계로 4월 11일입니다.

2분기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지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서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종교단체에서는 반드시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요건




□ 법인격을 갖춘 단체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간혹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임의단체에서 공익법인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데, 비영리임의단체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관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주 목적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이 정관 내에 포함되어 있을 것
→해산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킬 것
→홈페이지 개설 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선거운동
→비영리법인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그 밖에 지정취소된 법인은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서류



□ 구비서류


1.공익법인 등 추천 신청서
2.법인설립허가서
3.정관
4.최근 3개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재지정시 5년)
6.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7.(신규 지정)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8.(재지정시)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신규 법인이라 3개년 결산서가 없다면 있는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기부금을 어떻게 모금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신규 법인은 3개년만 작성하면 되지만 재지정시에는 5개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가장 많이 빠트리는 서류가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입니다. 해당 서류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절차

관할 세무서 접수 ▷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지정 추천 ▷ 기획재정부 서류 심사 ▷ 공익법인 지정 고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절차 별 새부내용 ​


지정기부금단체는 홈텍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각 서류 별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이상 없다면 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에서 접수된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건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실시합니다. 서류 심사 기간은 약 2달이며 진행 상황은 별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신규 법인이라면 당해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재지정 법인이라면 추가로 공익활동보고서까지 추가로 검토하여 적부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2분기 신청 건은 매년 6월 30일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별도 지정되었다는 증빙 서류는 없으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그 해에 발행된 모든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접수하였더라도 일단 지정되면 1분기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

신규 공익법인 지정시 : 지정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3년
공익법인 재지정시 : 재지정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6년 

 

 

클릭시 전화연결

24년도 2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곧 마감됩니다. 

물론 4분기에 접수하여 지정되어도 그 해에 발행한 기부금영수증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지정받지 못하면 그 해 발행된 기부금영수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상당히 난처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 운영은 기부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익법인으로 지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신규법인이라면 예산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재지정 법인이라면 공익활동보고서 작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실텐데요.

공익법인 지정 경험이 많은 행정사에게 맡기시면 고민없이 단 한번에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패없이 모두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드렸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하며 비대면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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