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과거 지정기부금단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세무서에서 서류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각 분기 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있으며 24년도 1분기 신청 마감일은 1/10입니다.
12월이 지나면 곧바로 공익법인 지정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법인의 신청 요건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야 여유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관 변경은 총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만약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놓치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되어 최대 3개월 지연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갖춰야 할 공익법인 지정 요건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 공익법인 지정 가능 대상 기관
-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
□ 기관 별 세부 요건
1.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에 법인의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2.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기본법」 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 공통 요건
1. 정관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ㄴ다.
2. 인터넷 홈페이지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한다는 내용 정관에 기재하고 홈페이지 내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한글로 개설되어야 합니다.
3.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배너를 구축해야 합니다.
4.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지정 취소되었거나 제한이 있는 경우 지정 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구비서류
1.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설립인가증, 법인설립증명서류)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6. 선거운동 사실여부 확인서
7. (신규 신청시)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8. (재지정시)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추천을 신청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지정 절차 및 사후관리
1. 홈텍스 / 관할세무서 서류 접수
홈텍스 공익법인 신청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2. 1차 서류 검토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지출예산서와 사업계획서 내에 수치상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 확인
3.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
매 분기말의 직전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서 기획재정부에 지정 추천을 합니다. 따라서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 추천일 이전까지는 완료되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4. 지정 공고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 마지막 일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지정 확정 공고가 올라옵니다. 해당 공고를 통해서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 지정되었다는 서류가 각 법인에게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5. 사후관리
공익법인 지정 후에는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매 사업연도 마다 의무이행 여부를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4년도 1분기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법인은 신규 법인도 얼마든지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업력이 낮다고 해서 전혀 걱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작성입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 여부 심사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인 만큼 부실하게 작성하게 되면 재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요건 검토부터 수지예산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하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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