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분기 공익법인 지정 완료 사례 (구 지정기부금단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24년 2분기에 접수한 공익법인 지정 신청 건에 대한 결과가 6월 28일에 기획재정부 웹사이트에 고시되었습니다.
올해 초 식약처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공익법인 재지정 업무 의뢰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단법인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활발하게 비영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에는 소관이 각 주무부처이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식약처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로 공익법인 지정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부금활용사업계획서, 공익활동보고서 등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지면서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요건
공익법인 재지정은 신규 지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정관
- 사업의 수혜 대상이 불특정 다수
-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
- 기부금 모금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부 공개
□ 홈페이지
- 홈페이지는 모두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하고, 공지사항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
-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으로 곧바로 입장할 수 있는 배너 설치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비영리 활동
- 재지정 비영리법인은 지정 기간 동안 기부금을 통한 비영리 활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 서류
□ 구비서류
-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서
- 정관
- 3개년 결산서
- 예산서
- 5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공익활동보고서는 공익법인 재지정시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익활동보고서는 직전 지정 기간이 신규(3년)이었다면 3개년을, 재지정(5년)이었다면 5개년 공익활동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도 신규 지정과 다르게 5년 동안 기부금 모금 방법,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실시 계획, 목표, 횟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는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도 있으며, 세무서 법인세과에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단법인은 종로구에 위치하여 종로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했습니다.
저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마음이 편해 직접 제출을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법인세과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최근에는 온라인 접수를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심사시 검토사항
관할 세무서에서 기본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 기획재정부에 지정 신청을 합니다.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상호 연계하여 작성하였는지,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 사업계획이 공익성·비영리성을 띄고 있는지, 기부금 모금 방법, 홈페이지 개설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지정 심사시 과거 공익활동 이력, 향후 5개년 사업계획의 적정성·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생각 외로 요건을 미충족하였거나, 사업이 공익성·비영리성을 띄지 않다고 하여 반려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 기부금을 활용하여 진행하려는 사업 계획과 재지정의 경우 공익활동 그리고 정관의 사업목적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겠습니다.
의뢰한 사단법인에서 혹시라도 재지정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익법인 지정을 받지 못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에도 한 번에 공익법인 재지정을 받아드렸습니다.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는 공익법인 요건 검토 및 보완부터 사업계획서·예산서·공익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건의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서 직접 공익법인 지정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국 업무 처리 가능합니다. 업무 의뢰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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