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비영리법인 설립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란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공익 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기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발급 시 혜택 □ 재정지원(공익사업 보조금)→ 시·도의 공모 심사를 거쳐 공익활동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법」 제6조)예시)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