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허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인증 절차 2등급 의료기기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개인용적외선조사기란 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 통증 부위의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기구로 2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합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며 담에 걸렸거나, 근육통, 통증 등이 있을 때 해당 부위에 적외선을 조사하여 통증을 완화시킵니다. 2등급 의료기기는 gmp인증과 기술문서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의료기기허가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문서 작성 방법□ 명칭 제품명은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재할 때에는 이미 인증받은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제품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델명은 제품의 치수, 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