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각종 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한 내용을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여 발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 간에 독촉, 배상, 매입 등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함을 나타내고자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살다보면 분쟁에 휘말릴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알아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법 효력과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이 뚜렷하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거 보존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