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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도우미알선 2

노래방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노래방 영업정지 청소년 주류제공 판매 행정심판 재결례 광진구 행정사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연습장은 1종 유흥주점, 2종 단란주점, 3종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며 술 판매 및 도우미의 접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허가기존도 각각 다릅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노래연습장 즉, 노래방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주류 판매·제공·보관, 접대부 고용·알선, 성매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음악산업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서 한 명이라도 손님을 더 유치하기 위해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알선 하다가 다른 손님의 신고, 경찰의 단..

행정심판 2024.08.22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일부인용

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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