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판매 영업정지 취소 처분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다림행정사사무소 이영웅 행정사입니다. 노래방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시 「음악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 행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사업주가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한 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심판을 통해 일부인용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받은 재결례입니다. 사건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5년 6월 중순에 전영업주A으로부터 인수받아 충청남도 oo시 일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인수할 당시 전영업주A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으로 두 차례 적발되었으나,..